제목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시 증가하는 세액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나 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중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