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를 의제배당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 김*희 외 8명이 ㈜**웍스에서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의제배당소득이 OOO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어 우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웍스의 관리담당이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08.7.31. **웍스가 청구인 김*환의 계좌로 OOO만원을 입금하고, 2008.8.25. 및 2008.9.1 청구인 김*환이 청구인 김*희에게 OOO만원 및 OOO만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이 건의 실질적인 거래는 청구인 김*희가 쟁점주식을 **웍스에 직접 양도한 것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김*환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신탁자인 김*희에게 되돌려주는 경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명의신탁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823심판(2008.12.18)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