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심판(2005.12.07)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111심판(2007.05.0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