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경정)
요지
청구인들은 문답서상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진술내용도 수차례 번복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 역시 발행법인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되거나 타인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타인자금 역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심판(2005.12.07)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111심판(2007.05.0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