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선결정례의 결정내용이 동일한 주식의 평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장의 매매가액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111심판(2007.05.0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