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진술내용도 번복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 역시 평산이 관리하는 배당금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되거나 타인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06.3.24.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액은 신동수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매각대금을 신동수가 사용하거나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신동수가 정대권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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