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7.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11.7.25. 개정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정의 부칙에 11.7.25.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인들은 10.7.20.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상증법상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당시 운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유상증자에 따라 발생하는 희석화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인 상증법 제29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