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중2861심판(2012.12.31)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1504심판(2013.05.31)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036심판(2014.11.2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4162심판(2014.11.2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