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었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각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88심판(2020.10.15)평가기간 내에 있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27심판(2015.05.12)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