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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