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소액 거래로 시가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해당 기간의 주당 거래가액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967심판(2018.09.19)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37심판(2022.11.22)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내 소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894심판(2022.12.22)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