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가목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동 후 가액을 산정하는 데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목의 준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27심판(2015.05.12)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