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