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의 매매사례라고 주장하는 ○○○과 ○○○ 외 ○명 간의 주식 거래의 경우 ○○○은 주식을 ○○○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및 ○○○은 주식 ○○○주, ○○주 및 ○○주를 ○○○에게 각 양도하였는바, 소액주주에게는 가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을 대주주외의 자에게는 매각하기 어려워 적정한 대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에게 양도한 주식의 수량이 적어 이러한 매매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은 청구법인 퇴사일이 각각 다름에도, 퇴사일부터 ○개월∼○년 ○○개월이 경과되어서야 거의 동시에 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