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요지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시 영업수익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평가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0220심판(2009.05.28)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023심판(2021.08.17)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통상적인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780심판(2023.06.05)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