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통상적인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54심판(2010.04.28)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