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54심판(2010.04.28)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