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불특정 다수인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