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가액 산정에 있어 거래당일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한 점, 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합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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