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의 적정성
요지
외국인회사가 합작투지시 투자한 가액으로 산정한 주당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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