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주주인 ***는 2012년 3월부터 쌍방 간의 소송 등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던 관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고,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라 상대방에 대한 고려나 이익분여의 의사가 없어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조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