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17977 (2010.12.09)
판례
- 제목
-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요지
-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5242판례(2010.07.22)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