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매수는 청구인이 ㈜***의 주식 및 경영권을 ㈜**홀딩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점, ㈜**홀딩스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0998심판(2014.03.18)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42심판(2016.12.22)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