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등록 ]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