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체퇴직보험 예치 후 발생한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취소)
요지
단체퇴직보험 예치 후 발생한 이자를 발생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로 계상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그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신고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56심판(2022.08.02)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