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요지
납세자에게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