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3.23 개정)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2009.09.29 개정)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2009.09.29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ㆍ정맥(精麥)ㆍ밀쌀ㆍ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2009.09.29 개정)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9.29 개정)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009.09.29 개정)
업체명(2009.09.29 개정)
업체의 소재지(2009.09.29 개정)
업체의 가공능력(2009.09.29 개정)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2009.09.29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2009.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