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전에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협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461심판(2016.11.22)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860심판(2018.03.05)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948심판(2018.06.07)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