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직원 ◇◇◇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 급여임에도 ◇◇◇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으로는 ◇◇◇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256심판(2016.06.23)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