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없이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1120심판(2015.01.20)청구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478심판(2017.11.1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256심판(2016.06.23)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