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 비록 청구인 여동생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인 2013년도 중에 해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단순 매출누락 성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948심판(2018.06.07)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1136심판(2018.06.29)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479심판(2018.10.05)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733심판(2020.11.26)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646심판(2021.09.07)“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