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서 18개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478심판(2017.11.1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22심판(2020.10.14)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41심판(2021.08.26)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6262심판(2023.06.15)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787심판(2024.02.21)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