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종업원 외에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여금 규모가 ㅇㅇ억원 이상임에도 그 차입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금 지급내역이나 그 상황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136심판(2018.06.29)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