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계좌 입금자와 청구법인등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이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등은 판매보증금 미수금을 재무제표상 자산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으며,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입금액 중 처분청에서 직원으로 감액경정한 매출취소 환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등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136심판(2018.06.29)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