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들이 확보한 자금일보 및 판매일보상 거래내역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객에게 쟁점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등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렌탈보증금 및 개인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금액은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136심판(2018.06.29)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