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그 시점 전후로 쟁점거래처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계비속 등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478심판(2017.11.1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