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요지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47판례(2018.05.24)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