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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