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478심판(2017.11.1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