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478심판(2017.11.1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