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정직원과 동일하게 역무를 제공하고 다른 용역비와 함께 쟁점격려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격려금을 협력업체의 용역제공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948심판(2018.06.07)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