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쟁점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후 불복과정에서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860심판(2018.03.05)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구0896심판(2019.06.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39심판(2021.12.07)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추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1925심판(2023.01.11)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ERP매출자료에 따라 세액 및 포상금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에게 ERP매출자료로 과세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자료 공개 및 관련 답변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