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추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요지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527심판(2019.04.02)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06심판(2023.03.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643심판(2024.02.19)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