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탈세제보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그 실질이 당초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탈세제보처리결과의 내용을 확인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939심판(2021.12.07)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추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