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939심판(2021.12.07)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추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