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명회 개최에 소요된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년간 총 ▣▣,▣▣▣회의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총 □□,□□□백만원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단 몇 건의 샘플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지출내역 또한 ◆◆시 △△분에 ‘●●●●’에서 주류를 포함하여 지출한 식대비용 등으로 확인되며, 다른 샘플의 경우 음식점의 위치 등으로 보아 이동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제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바,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료전문가들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해당 장소에서 쟁점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특정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쟁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