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단계판매사원에게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기각)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청구법인의 방판마켓팅플랜에 의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부3422심판(2007.12.31)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1398심판(2021.09.2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