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
요지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비생활수당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은 당해 연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59심판(2006.12.26)다단계판매사원에게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