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사업자 여부
요지
행위와 모순되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신행위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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