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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